행정해석2007.06.01
공공노사관계팀-1158
노조사무실의 각종 집기 및 조합원의 해외연수,유학 경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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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노동조합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할 필요적 부대시설 외에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정수기, 에어콘 등을 조합 전용으로 무상 제공하거나, 조합원 및 조합간부의 해외연수ㆍ유학, 국내대학원 수학 등 경비를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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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면서 동조의 단서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사용자의 지원행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게 되면 대항관계에 있는 단체로서 자주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사무소에 사회통념상 비치되어야 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필요적 부대시설 외에 기타 물품을 제공하거나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거나 사용자에 의한 지배ㆍ개입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