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4.03
노조01254-322
정직 또는 휴직중이거나, 해고된 후에 법 소정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조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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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자가 면허취소에도 불구하고 정직 또는 휴직중이거나, 해고된 후에 법 소정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조합원으로써의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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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조규약으로 정하여지는 것임. 다만, 새로이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는 사업주로부터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당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끝날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사자가 면허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정직 또는 휴직중이거나, 해고된 후에 법 소정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조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