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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322 | 정직 또는 휴직중이거나, 해고된 후에 법 소정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조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지위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