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2.18
노사32281-18289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실질적 교섭을 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노동쟁의가 아니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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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실질적 교섭을 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노동쟁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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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 함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요구에 대해 수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합의가 기대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관한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노사간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실질적 교섭을 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 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6조의 노동쟁의신고(현행 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및 같은법 제3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