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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140-405 | 노조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회사의 협의요청을 거부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