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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615 |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확보한 후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