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31
노조01254-615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확보한 후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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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대표자의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적법성 여부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확보한 후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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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거, 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 등 대표권을 가지는 바,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이러한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동법 조항에 저촉되므로, 위와 같은 규약은 개정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정당한 노동조합 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대표권을 확보한 후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