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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사관계팀-2184 | 학교단위에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분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