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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140-477 | 경영상 해고의 저지ㆍ철회 및 경영상 해고시 노조이 동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 행위는 인사ㆍ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