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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831 | 규약상 조직범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부합하는 근로자" 또는 "타 노조에 가입되지 않는 근로자"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