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상 조직범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부합하는 근로자" 또는 "타 노조에 가입되지 않는 근로자"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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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부구조조정에 따라 A협동조합과 B협동조합이 통합되어 A, B노동조합이 1사2노조로 설립되어 있으나 다시 C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였는 바 규약상 내용으로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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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310호,1997.3.13 제5조)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별 노조는 그 조직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하여야 할 것인 바, 규약상 조직범위를 "동법 부칙 제5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310호,1997.3.13 제5조)에 부합하는 근로자" 또는 "타 노조에 가입되지 않는 근로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조직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타 노조와 중복되는 근로자를 조직범위에서 배제하여 타 노동조합에의 조합원 가입 및 탈퇴 여부에 따라 조직범위가 수시 변동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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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A중앙회노조는 노조법에 의해 당연히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사용자적 지위에 있는 자와 사환, 시간제 업무보조원을 조직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사환이나 시간제업무보조원이 아닌 계약직근로자 또는 비정규직근로자 등은 A중앙회 노조의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신설 C노조의 창립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의 대부분(계약직 근로자)이 기존 A중앙회노조의 조직범위와 중복되며, 2급 이상 사용자적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노조가입에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D조합중앙회노조의 조직범위와도 중복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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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조합의 조직범위는 당해 노조의 규약으로서 정할 사안이므로 A중앙회노조와 B중앙회노조가 단체협약으로서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로 보아야 하고, 단체협약에 의해 노조가입이 배제되는 근로자들도 기존노조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한 당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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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설 C노동조합은 동법 부칙 제5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310호,1997.3.13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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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신설노조에서 별도의 독립된 법인인 A중앙회의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조직범위에 포함한 것은 특정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타 법인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직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당해 규약 제정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1997.7.25, 대법 95누 437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