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노조01254-8481995-07-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노조01254-3081995-03-22
- 행정해석법정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노조01254-6521994-05-13
- 행정해석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특별히 규약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당해 임원의 해임 의결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 의결하여야 한다노조01254-4521994-04-08
- 행정해석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가 총회(대의원)를 소집하여 선출한 임원 및 결의안건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3811993-04-15
- 행정해석쟁의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의발생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의 관철을 위해서만 행해져야 한다노사01254-4361992-08-19
- 행정해석행정관청으로부터 대의원회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가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노조01254-63351991-05-06
- 행정해석산업별 연합단체가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노사32281-132651991-03-08
- 행정해석무자격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여하여 결의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조사한 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조사결과 영향이 미쳤다면 그 결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노조01254-141531989-09-29
- 행정해석행정기관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될 수 없다노조01254-110711989-07-27
- 행정해석지방공기업의 단체협약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을 제3자 개입 여부로 논할 수는 없다노조01254-101281989-07-10
- 행정해석조합이 주체가 되어 집단적으로 휴가ㆍ조퇴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하거나 사용자의 의사에 반한 총회 개최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95061989-06-29
- 행정해석쟁의행위의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은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32281-26611989-02-22
- 행정해석적법하게 설립된 조직이 상급단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상부단체에의 가입이 부당하게 거부되면 가입된 것으로 간주된다.노조01254-7651989-01-18
- 행정해석쟁의행위 결정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되어야지 위임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노사32281-4591989-01-12
- 행정해석긴급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실제 쟁의가 발생할 때에 그 쟁의행위의 성질,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노사32281-44801988-03-24
- 행정해석1.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노조01254-26421988-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