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5.06
노조01254-6335
행정관청으로부터 대의원회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가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교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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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위원장 및 집행간부 전원의 사퇴로 인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대의원회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소집권자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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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의하여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로 지명된 경우, 동 소집권자는 지명 당시 부의된 안건의 처리를 위한 회의소집 등의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집권자로 지명된 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 노동조합 대표로서의 법률행위는 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