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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4153 | 무자격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여하여 결의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조사한 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조사결과 영향이 미쳤다면 그 결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