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여하여 결의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조사한 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조사결과 영향이 미쳤다면 그 결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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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법 제20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2항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한다고 규정화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 자체규정인 선거관리규정에 배정 대의원수와 입후보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을 경우 동 선거관리규정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자의 대의원자격 유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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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석, 각종 결의에 참여하였을 경우 무투표 당선 대의원수가 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동 결의의 효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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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회를 각각 두되, 조합 해산이나 위원장 선출 및 불신임결의는 조합원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을 경우 위원장을 대의원회에서 불신임결의하였을 경우 불신임이 확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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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에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경우, 의장의 유고로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 거수표결(재적 163명 중 참석 141명으로 A후보 68명, B후보 51명)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였을 경우 규약 위반으로 무효되는지 여부와 동회의 결의사항의 효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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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에 각종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이 위촉한 부위원장이 의장을 대행하고, 위촉행위가 없을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의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배제하고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 회의를 진행하였을 경우 동 회의 결의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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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구성원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노동조합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대의원선거시 조합원이 단독 입후보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대의원 당선을 인정할 수 있으며,
무자격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여하여 결의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조사한 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조사결과 영향이 미쳤다면 그 결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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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의 해임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 해임함이 원칙일 것이나 규약으로 조합해산이나 위원장선출 및 불신임결의가 조합원 총회에서만 의결하게 되어 있다면 대의원회에서는 불신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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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소집, 운영하여야 하므로 대표 아닌 자가 소집하였거나 의장이 되어 운영한 회의는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