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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524 |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은 동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