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연합단체가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것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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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부직할사무소 소속 택시노동조합장 중에서 ○○택시노련이 특정 단위노동조합장을 노사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내 택시노동조합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 바, 단위택시노동조합장이 전국택시노련 ○○동부 직할사무소의 부소장 겸 노사위원(비상근자)의 직책을 가지고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다른 단위 사업장을 방문하여 택시업체의 노사분규에 개입하였을 경우,
이를 제3자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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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동부직할사무소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내부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노사관리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의사에 따라서 쟁의행위에 개입한 것이라면 노동쟁의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단서(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가 적용되고, 위 연맹의 의사에 따라서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법 제13조의2 단서(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한편 법 제13조의2(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하여 금지되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제3자 개입금지조항 저촉여부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