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설립된 조직이 상급단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상부단체에의 가입이 부당하게 거부되면 가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노조는 설립총회를 하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당 노조의 동종산업의 연합단체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연맹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가입인준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가입인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설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및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필요적 기재사항(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14조 제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연합단체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및 규약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에 의하여 2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급단체의 인준증문제는 노동조합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관행으로 필수적임.
다만, 적법하게 설립된 조직이 상급단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상급단체에서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가입된 것으로 간주(인준증교부로 인정)하여 처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