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1.12
노사32281-459
쟁의행위 결정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되어야지 위임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노동조합은 1988.11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89사업연도(1988.10.1~1989.9.30) 쟁의발생시 노동쟁의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노동조합 대표자인 위원장 및 그 집행부에 위임할 것을 결의하였는 바,
위와 같이 쟁의행위의 결정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위임받은 것을 근거로 노동조합 집행부의 결정만으로 언제든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파업참가근로자의 임금지급문제 등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서 노조의 쟁의행위는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에도 쟁의행위 실시여부는 위 법조항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