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니언 숍 협약체결 자격요건을 못 갖춘 경우 동 협약은 유효기간 중이라도 실효한다2. 단체교섭은 비조합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3.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탈퇴하되 정당한 이유없이 탈퇴서를 거부한 경우 탈퇴서가 제출될 때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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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로서 유니언 숍 조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바,
노동조합과 1992년 4월초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15차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나, 조합원 상호간에 마찰이 있어 조합원들이 폐사 노동조합을 반수가량 대거 탈퇴함으로써 유니언 숍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제반문제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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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과반수가 탈퇴했을 시 유니언 숍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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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숍으로 변경된다면 그 적용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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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입사자는 어디에 적용되는지 여부(입사와 동시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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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탈퇴자)의 임금결정을 별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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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에 의하면 탈퇴자에 대해서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가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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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2, 3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2호)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언 숍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한편 적법하게 유니언 숍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2/3를 대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유니언 숍 협약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임. 따라서 귀문 3의 단체협약 규정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일부로서 행하는 임금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집단적 교섭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7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며, 비조합원은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임금계약을 할 수 있음.
- 질의 5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노조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규약상 탈퇴서 수리를 위하여 조합장의 결재가 필요할 경우에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탈퇴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제출된 때에 탈퇴가 유효히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