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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635 | 1. 유니언 숍 협약체결 자격요건을 못 갖춘 경우 동 협약은 유효기간 중이라도 실효한다2. 단체교섭은 비조합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3.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탈퇴하되 정당한 이유없이 탈퇴서를 거부한 경우 탈퇴서가 제출될 때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