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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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법 제5조(사용자의 정의(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를 보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에서는 슈퍼체인점장을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로 선출시켜 놓고 어용노조활동을 시키고 있으며, 슈퍼체인점장의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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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 1차 심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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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으로 지점의 영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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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노조위원장의 자격 유무.
- 지난 1987년 9월 6.29선언에 힘을 얻어 어렵게 노동조합을 탄생시켰으나 경험과 상식부족으로 인하여 ○○백화점과 ○○슈퍼체인의 직원이 혼합하여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은 2개로 법인따라 분리되었음. 그런데 사원은 한명의 사장 아래서 같은 인사권과 경영권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이고 또 ○○백화점 직원을 ○○슈퍼체인 야간경비직에 근무시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까지 함.
법인이 다르면 인사권과 경영권도 노동조합처럼 당연히 분리되어야 하는지, 또 백화점 소속 직원을 슈퍼체인 야간경비직을 수행하게 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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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바,
가. 동 조항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규정에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사업주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이고,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있어서 자본이나 시설의 투자를 하여 기업경영을 하는 자연인을 말하며,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그 사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사업부서(본부)의 장, 공장, 지점, 지사 등의 장을 말하며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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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해고,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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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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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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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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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관계규정 기타의 방침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혹은 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인사담당 직원 및 책임자, 노무담당 직원 및 책임자, 경영기획담당 직원 및 책임자 등을 말하며,
나. 동법 제3조 단서 제1호 후단(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동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나,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 전용운전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 감독적 지위에 있는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과 회사내의 경리, 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및 책임자, 회사내의 재산의 보호, 출입자 감시, 순찰 등의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그러나 이와 같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부장, 과장, 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 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있어서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를 노동조합에 참가함을 허용하지 않는 법 제정의 기본취지는 이러한 자의 노동조합 가입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여 노조의 어용화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주요 노무관련 비밀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위 법 조항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 여부는 실제문제와 관련되므로 노사 공동으로 판단하여 협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