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7.10
노조01254-10128
지방공기업의 단체협약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을 제3자 개입 여부로 논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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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관리공사는 노사협약사항 중 예산 및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동법 제70조(현행 2009.4.1 지방공기업법 삭제)의 규정에 의거 당공사설립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집행이 가능한 바,
동 승인행위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제3자 개입금지)(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제3자 개입금지)(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로서 제3자 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여부.
- 전 1항의 경우 승인권자가 임금인상 등 노사합의 사항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타 기관과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보완토록 지시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있는 자의 요구를 보고 노사가 이를 수용함이 타당한지, 또는 노사협약은 타 법률에 우선하므로 승인권자는 노사협약 사항을 존중하여 조건없이 승인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의견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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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이 예산 및 급여 등에 관하여는 승인권 행사를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동법 제70조(현행 2009.4.1 지방공기업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에 의한 제3자 개입 여부를 논할 수 없는 것이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3자개입금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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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이 예산 및 급여 등에 대한 조정승인권은, 위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법권한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므로, 공사사장이 단체협약을 체결코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과 협의된 범위내에서 행함으로써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