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7.29
노조01254-848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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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부산지역과 제주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광역사업장인 바, 당사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2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 단서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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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공고기간의 단축요건이 되는 '동일한 사업장내'라 함은 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7조(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15일간의 공고기간(현행법상 7일)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회의만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