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5.13
노조01254-652
법정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해석노조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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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 △△지부는 지난 4월초 대의원대회에서 18명의 대의원 중 10명이 출석해 지부장 불신임을 결의했음. △△지부에 배정된 대의원수는 모두 20명인데 지난 3월말 대의원 선거결과 2명이 과반수 득표미달로 당선되지 못해 18명을 선출한 바 있음.
현재 새 지부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대의원대회가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노조 규약(재적인원이라 함은 당초에 배정한 수를 말함)을 근거로 하여 대회 성립의 의결정족수는 11명이어야 하므로 지난 4월초에 치뤄진 대회는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진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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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최소한의 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의 민주성ㆍ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인 바,
귀 노조 규약 제36조에 의거 당초 배정된 지부의 대의원이 20명이라면 그 재적인원은 20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질의의 내용대로 10명이 참석하여 의결하였다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