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4.15
노조01254-381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가 총회(대의원)를 소집하여 선출한 임원 및 결의안건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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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가 총회(대의원)를 소집하여 선출한 임원 및 결의안건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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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노동조합 대표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노조대표자가 노동조합법 제2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동법 제2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노조 규약 제14조 제2항이 노조 자체 결의에 의하여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동법 제26조 제3항에 위배되므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가 총회(대의원)를 소집하여 선출한 임원 및 결의안건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다만, 노조대표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업무집행방해 여부에 대하여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