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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742 | 선원에 대하여는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정한 선원법이 적용되며, 육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선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