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은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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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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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면 노동쟁의신고는 행정관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또한 신고후의 행정관청이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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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노동쟁의발생신고 후 냉각기간을 거치는 동안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에서 결렬된 후 쟁의행위발생신고를 할 때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쟁의행위의 제한규정에 의하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의행위발생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면 첨부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반수 이상 찬성 결의를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첨부케 하면 부당한 요구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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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에 의거 관할 노동위원회와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관할 행정관청이 쟁의행위 등 조합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하므로 노동쟁의사건의 전개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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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관청에서는 회의록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