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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 및 어르신 돌봄 부주의 행위, 폭행, 학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각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경중, 고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인사…기각경북2022부해6902023-02-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하자있는 변경신청을 우리 위원회가 수용한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2023. 1. 26. “2023. 1. 1.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해서 한…기각경기2022부노1162023-0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업적평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비교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28에게…초심유지중앙2022부노1892023-0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경우 노사합의, 정규직 전환 관행,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심사되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근로자들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기각충남2022부해7252023-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계장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관리자로서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접 위반자와 1차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 없…일부인정중앙2022부해16662023-02-08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까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 명령으로 변경하기 전에 이미 사용자가 복직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222023-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사회에서 학자금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예산 변경하고 추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사용자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남자휴게실의 출입문을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초심유지중앙2022부노1932023-02-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회사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기각인천2022부해6432023-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근무능력, 근무태도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초심유지중앙2022부노1882023-02-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비전임교수(강사)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기각전남2022부노522023-0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의 이익 존재 여부절차적 공정성 담보와 반복 위험 배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구할 수 있다.나. 교섭대표노…초심유지중앙2022공정562023-01-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1, 2의 적격성 여부사용자1은 아파트의 자치 의결기구로서 사업주에 해당하고, 사용자2는 사업주를 위해 행위 하는 자로 부당노동행위 금지규범의 수규자로 인정된다.나. 사용자2가 근로…기각경북2022부노612023-01-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는 그 시행 여부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데 사용자의 직위해제가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하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위원장…일부인정강원2022부해2302023-01-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이 사건 행위3 내지 5, 이 사건 행위7 내지 9, 이 사건 행위13, 이 사건 행위21은 각각의 행위일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202023-01-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오후 배차는 해당기간 중 소속 승무원들의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한 배차조정의 어려움 때문임이 확인되고, 같은 기간 교대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도 오후 배차가 집중된 사례가 확인되므로, 특별히 노…초심유지중앙2022부노1872023-0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402023-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차량이동, 노선이동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그 사유, 생활상 불이익, 사전협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들에 있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각경남2022부노292023-01-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들에 대한 교섭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불인정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2022년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시간을 근무시간 외 시간으로 정하였고,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을 근무…기각울산2022부노302023-01-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22. 2. 단체협약 최종합의안에 서명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협약 체결의 거부행위가 있은 날은 2022. 5. 4.로 판단되는 점, ② 2022. …기각부산2022부노252023-01-1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