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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일급에 출역일수를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의 근로내역은 일용직으로 신고된 …기각서울2025부해16602025-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지원한 채용공고에는 단기간 업무를 수행할 계약직 상담원을 모집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이 신입 입문 교육을 받고 2025. 2. 6. 정식 채용된 직원들도 2025. 3. 14. 또는 2…기각서울2025부해16762025-07-01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배송에 필요한 화물자동차를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았고, ② 근로자가 매일 10:00경 출근하여 11:00경 첫 번째 배송을 한 후 18:00경 마지막 배송을…기각서울2025부해16662025-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회사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회사 팀장 ○○이 2025. 3.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 말은 명목상 대표자인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2352025-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① 당사자간 2023. 12. 7.에 체결한 촉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1. 1.부터 2024. 10. 3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5부해5152025-06-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에 관해 일정 기준을 정하여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원근로계약서상 '근로자’로 인식될 만한 문구가 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염두하고 있…기각서울2025부해15322025-06-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자발적인 퇴사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국적, 이전 근무처(부산), 숙소, 외출 사유,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외출 경위 및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2482025-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자, 현 그룹장 직책에 있는 상사를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회사의 개정 전ㆍ후 취업규칙 모두 상사에 대한 폭행을 …기각경기2025부해18952025-06-3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② 근로자는 등기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1892025-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각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들은 실제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의사표시…기각서울2025부해11302025-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지통고에 해당하…기각경북2025부해3482025-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정관, 직원복무규정에서 교직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직원인사규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과 상급자 2명은 아침회의 현장에서 하급자 1명에 대…기각서울2025부해16552025-06-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11가지 징계사유 중 5가지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6가지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5372025-06-3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5. 2. 2. 짐을 챙겨 나갔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위해…인정 (구제)인천2025부해3262025-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24. 11. 18. 당사자 간 대화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장님 처분대로 하세요.”라는 말에 “그러면 그만두기를 원합니다.”라는 답변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그만두기를 원하면 제가 그만 둘게요…초심유지중앙2025부해4882025-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 또는 퇴직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2025. 4. 20.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202…기각인천2025부해3682025-06-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5. 4. 25.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담당자에게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한 문자메시지가 확…기각서울2025부해16122025-06-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