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6-27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612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5. 4. 25.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담당자에게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한 문자메시지가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4. 25. 전산망을 통해 사직서를 기안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4. 30. 권고사직
판단:
① 2025. 4. 25.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담당자에게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한 문자메시지가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4. 25. 전산망을 통해 사직서를 기안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4. 30. 권고사직 동의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작성한 점,
④ 근로자가 2025. 4. 25. 면담 중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전산망 접근 차단이 사직에 대한 강요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가 문제점이 제기된 근로자의 기존 직무를 중단하고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직무변경, 인사이동, 사직의 권고 등 다양한 형태의 인사권 행사 및 보안 유지를 위해 실행한 사전 조치일 뿐 이를 근로자의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2025. 4. 25.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담당자에게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한 문자메시지가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4. 25. 전산망을 통해 사직서를 기안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4. 30. 권고사직 동의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작성한 점,
④ 근로자가 2025. 4. 25. 면담 중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전산망 접근 차단이 사직에 대한 강요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가 문제점이 제기된 근로자의 기존 직무를 중단하고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직무변경, 인사이동, 사직의 권고 등 다양한 형태의 인사권 행사 및 보안 유지를 위해 실행한 사전 조치일 뿐 이를 근로자의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