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5-06-27
사건번호: 인천2025부해368
AI 분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 또는 퇴직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2025. 4. 20.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2025. 4.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직의 의사를 밝혔으며, 사용자가 2025. 4. 24. 근로자가 위드유에 요청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 또는 퇴직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2025. 4. 20.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2025. 4.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직의 의사를 밝혔으며, 사용자가 2025. 4. 24. 근로자가 위드유에 요청한 아르바이트생 2명을 취소하였다고 하자, 근로자는 “오늘(4월 24일)부로 퇴사함을 공식적으로 통보드립니다. 잔여 임금 및 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 또는 퇴직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2025. 4. 20.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2025. 4.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직의 의사를 밝혔으며, 사용자가 2025. 4. 24. 근로자가 위드유에 요청한 아르바이트생 2명을 취소하였다고 하자, 근로자는 “오늘(4월 24일)부로 퇴사함을 공식적으로 통보드립니다. 잔여 임금 및 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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