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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1차 징계사유인 납기 미검침 및 업무 지시명령 미이행, 2차 징계사유 중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중 업무 미수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안전점검실적 저조 및 업무 지시명령 …초심유지중앙2023부해222023-0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2022. 11. 28. 손가락골절의 재해를 당한 후 회사의 숙소담당자가 근로자를 숙소에서 퇴거조치하면서 2022. 12. 23. 자로 퇴사처리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회사의 4대보험 담당자가 202…기각경기2023부해382023-0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2호(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초심유지중앙2023부해42023-02-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토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토요일 출근을 명령한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은 2022. 10. 1., 2022. 10. 8., 2022. 10. 15. 총 …기각경기2022부해31702023-0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받은 점,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일부 업무에 관하여는 재량권을 보유하나 이는 재무 이사로서의 재량권일 뿐이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인정 (구제)경남2022부해4932023-02-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배차정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차정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인정중앙2022부해17392023-02-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과실, 근태 불량,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판…기각경기2022부해31172023-02-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2. 12. 2.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인원 증원→보직 변경 통보’라는 사유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과, 행정부장…기각경기2022부해31322023-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을 받은 후 훈련에 불참하고 5.5일을 무단결근한 행위, ②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해 이월된 훈련 참석은 ‘예비군 비근무’의 근태 승인 대상이 아닌데도 2일…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912023-02-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가 해고 예고 통지서에 ‘근로자가 2022. 9. 16. 무단결근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한다’고 기재하여 교부하였으나 근로자는 2022. 9. 16. 정당하게 연차 유…인정 (구제)인천2022부해6872023-02-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단: 가.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30022023-02-21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갑작스러운 결근, 지각, 학생 관리 소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고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472023-0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이○○ 매니저가 2022. 8. 27.경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근로자와 이○○ 매니저 간 언쟁을 벌인 현장에 있었던 동료 근로자들 및 개인용달 화물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872023-0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2022. 7. 30. ~ 8. 4. 장기 재직 휴가를 사용하며 5일간 출근하지 않았고, 이는 단체협약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092023-02-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질병휴가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근로자에게 출근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산재 연장 치료를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것은 2022.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30002023-02-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의 성실의무 위반(근무태만)’, ‘직원의 타직업 종사제한 위반’, ‘홍보물품 가장 계약에 의한 횡령’, ‘예산집행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기각경북2022부해7072023-02-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출근명령서상 출근명령의 근거와 취지가 명확하게 설명된 점, ② 문자 등으로 출근 의무 있음이 수차례 안내된 점, ③ 근로자는 과거 사상병가를 사용한 적이 있어 사상병가 기간 중에는 주휴가…기각서울2022부해29872023-02-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