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2-16
사건번호: 경북2022부해70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의 성실의무 위반(근무태만)’, ‘직원의 타직업 종사제한 위반’, ‘홍보물품 가장 계약에 의한 횡령’, ‘예산집행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별표5의 ‘3. 성실의무 위반(업무상 횡령, 근무태만), 8. 품위유지의무 위반(직장 내 괴롭힘), 9.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 별표5(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비위행위의 유형, 횟수, 고의성 등을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다른 징계대상자들은 5개 비위행위 중 일부를 행위자 내지 감독자 지위에서 행한 점, 같은 행위자라 하더라도 하급자로서 상사의 지시를 수동·간접적으로 집행한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특별히 자의적이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원의 성실의무 위반(근무태만)’, ‘직원의 타직업 종사제한 위반’, ‘홍보물품 가장 계약에 의한 횡령’, ‘예산집행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별표5의 ‘3. 성실의무 위반(업무상 횡령, 근무태만), 8. 품위유지의무 위반(직장 내 괴롭힘), 9.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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