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2-23 | 2022구합5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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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제1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대표이사 및 타직원의 usb 및 컴퓨터 내장하드에서 해당 사안 자료를 복사하여 소지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 취업규칙 제5조 제2항: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휴대하여서는 안 되며, 재직 중 근로자가 작성, 보관한 서류 및 파일 또한 같다.
- 참가인 취업규칙 제29조 제1항 제15호: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법령 및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로써 상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징계 실체상 하자 존부 (제2징계사유 인정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의 재무회계부장이자 해당 사안 판결의 담당자로서 참가인 취업규칙 제4조('근로자는 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에 따라 해당 사안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
- 그러나 근로자는 F과 공모하여 K의 명의로 해당 사안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참가인의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음.
- 해당 사안 계획은 K이 실제로 해당 사안 주식을 매수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등
2022구합5208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회사 경영권 탈취 공모 및 내부 자료 무단 저장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원고는 2019.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재무회계부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1. 6. 25. 원고가 대표이사 및 타 직원의 USB 및 컴퓨터 내장 하드에서 데이터 파일 등을 복사하여 참가인과 민·형사소송 진행 중인 상대방에게 제공하고(제1징계사유), 위 소송 상대방과 회사 경영권 탈취를 공모하는 등의 부정을 저질렀다는(제2징계사유)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존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징계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 음. 중앙노동위원회가 형사사건 결과를 지켜보기 위한 심문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 제1항: 심문회의 연기 신청 사유 징계 실체상 하자 존부 (제1징계사유 인정 여부)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과 민사소송 중인 F에게 참가인의 내부 자료를 전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다만, 원고가 참가인의 승인 없이 이 사건 노트북에 참가인의 업무상 생성 문서를 저장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5조 제2항('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휴대하여서는 안 되며, 재직 중 근로자가 작성, 보관한 서류 및 파일 또한 같다.')을 위반한 경우로서 취업규칙 제29조 제1항 제15호('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법령 및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로써 상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요지 직원의 회사 경영권 탈취 공모 및 내부 자료 무단 저장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2019.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재무회계부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1. 6. 25. 근로자가 대표이사 및 타 직원의 USB 및 컴퓨터 내장 하드에서 데이터 파일 등을 복사하여 참가인과 민·형사소송 진행 중인 상대방에게 제공하고(제1징계사유), 위 소송 상대방과 회사 경영권 탈취를 공모하는 등의 부정을 저질렀다는(제2징계사유)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존부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징계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 음. 중앙노동위원회가 형사사건 결과를 지켜보기 위한 심문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해고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 제1항: 심문회의 연기 신청 사유 징계 실체상 하자 존부 (제1징계사유 인정 여부)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참가인과 민사소송 중인 F에게 참가인의 내부 자료를 전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다만, 근로자가 참가인의 승인 없이 해당 사안 노트북에 참가인의 업무상 생성 문서를 저장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5조 제2항('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휴대하여서는 안 되며, 재직 중 근로자가 작성, 보관한 서류 및 파일 또한 같다.')을 위반한 경우로서 취업규칙 제29조 제1항 제15호('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법령 및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로써 상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제1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대표이사 및 타직원의 usb 및 컴퓨터 내장하드에서 해당 사안 자료를 복사하여 소지하였다.'는 부분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 취업규칙 제5조 제2항: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휴대하여서는 안 되며, 재직 중 근로자가 작성, 보관한 서류 및 파일 또한 같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2089 판정일 2023.02.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제1징계사유 중 '원고가 대표이사 및 타직원의 usb 및 컴퓨터 내장하드에서 이 사건 자료를 복사하여 소지하였다.'는 부분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 취업규칙 제5조 제2항: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휴대하여서는 안 되며, 재직 중 근로자가 작성, 보관한 서류 및 파일 또한 같 다. 참가인 취업규칙 제29조 제1항 제15호: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법령 및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로써 상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징계 실체상 하자 존부 (제2징계사유 인정 여부) 원고는 참가인의 재무회계부장이자 이 사건 판결의 담당자로서 참가인 취업규칙 제4조('근로자는 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 음. 그러나 원고는 F과 공모하여 K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참가인의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 음. 이 사건 계획은 K이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등 상당 부분 이행되었 음.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4조에 따른 의무를 해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 취업규칙 제4조: 근로자는 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 다. 참가인 취업규칙 제29조 제1항 제15호: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법령 및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로써 상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징계 실체상 하자 존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원고는 재무회계부장으로서 참가인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여 참가인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렸 음.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기업 질서에 미친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인정되는 제1징계사유 또한 이 사건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제2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27조 제1호('기업질서 위반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인정되는 제1, 2징계사유의 내용과 참가인에게 미친 영향 및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원고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가인 취업규칙 제27조 제1호: 기업질서 위반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회사 경영권 탈취 공모 및 내부 자료 무단 소지 행위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경영권 탈취 시도와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는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핵심 인력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하며, 근로자의 성실 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이 강조된 판결로 볼 수 있음. 참가인 취업규칙 제29조 제1항 제15호: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법령 및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로써 상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징계 실체상 하자 존부 (제2징계사유 인정 여부) 근로자는 참가인의 재무회계부장이자 해당 사안 판결의 담당자로서 참가인 취업규칙 제4조('근로자는 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에 따라 해당 사안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 음. 그러나 근로자는 F과 공모하여 K의 명의로 해당 사안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참가인의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 음. 해당 사안 계획은 K이 실제로 해당 사안 주식을 매수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등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