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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주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임원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노조1454-100971981-04-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노조1454-69341981-03-05
- 행정해석노조의 전임간부가 노총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하던 중 다시 소속회사의 노동조합에 근무했을 경우 노ㆍ사간의 특단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상이한 조합법무811-50791981-02-18
- 행정해석작업지시감독권이 있는 관리직사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법무811-339341980-12-22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 등은 당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법무811-126401978-06-17
- 행정해석방위산업체에서 생산중단이 초래되는 노사양측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노사32281-93521970-01-01
- 행정해석임금 등 단체협약 사항은 노사협의회 안건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노사32271-101101970-01-01
- 행정해석집단성이 없는 개별근로자 해고문제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노동쟁의가 아니다노사32281-16592197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게시판, 노조사무실 등의 편의제공을 반드시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494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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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교섭중 임금부분 의견불일치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 반대, 노조간부 징계 무효화 등을 요구하며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협력68140-4651998-12-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사용자측에게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교섭방식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조01254-5601997-06-20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업무형태가 사업주의 의사에 따른 구체적 및 개별적 지휘명령하에서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 포함된다재보68607-8221994-08-24
- 행정해석유니언 숍 체결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노조가입을 강제할 수 없고, 유니언 숍 체결후 협약의 의미를 알면서도 임의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은 해고할 수 있다노조01254-163771989-11-17
- 행정해석조합원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갹출하는 경우라도 노조이름으로 전원으로부터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2/100를 초과할 수 없다법무811-282701980-10-30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한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 받을 수 있다노사32281-13208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노사관계법제과-27022015-12-30
- 행정해석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22011-05-12
- 행정해석안전·보건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할 경우 산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나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56201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