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업무형태가 사업주의 의사에 따른 구체적 및 개별적 지휘명령하에서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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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전임자의 업무형태가 사업주의 의사에 따른 구체적 및 개별적 지휘명령 하에서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금의 산재보험료산정임금에 포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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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청구요건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라 함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 본래의 담당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전임자의 급여 및 처우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되어있다 할지라도 노조전임자가 수행하는 제반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현실적으로 노조전임자가 사업주의 의사에 따른 구체적ㆍ개별절 지휘명령을 받아 지위에서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재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면 이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노조전임자의 회사내에서 현장 순찰 등의 업무가 사업주의 구체적ㆍ개별적 지휘명령하에서 수행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으로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상의 행동, 작업내용 또는 작업환경과 당해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작업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임금이란 동법 제3조 제2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을 말하므로 비록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노조전임자의 업무형태가 사업주의 의사에 따른 구체적 및 개별적 지휘명령하에서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