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7.12
노사관계법제과-56
안전·보건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할 경우 산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나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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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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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인 산안법은 분기별 6시간 근로자에게 허용하도록 되어 있음. 조합에서 산안 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일부 유급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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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이러한 경우에 한해 구체적인 양태와 유급처리 수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에 일부시간에 대해 허용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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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에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정기 안전ㆍ보건교육시간은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이며, 한편 조합원 총회,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할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ㆍ보건교육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와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