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중 임금부분 의견불일치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 반대, 노조간부 징계 무효화 등을 요구하며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교섭중 임금부분에 의견불일치가 없는상태에서 노조가 "노조간부 징계무효화, ○○창의 조기 통폐합 백지화"등 권리분쟁 사항 또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된 교섭대상으로 요구하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를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간 해석ㆍ적용ㆍ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개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목적사항을 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임금교섭 과정에 있으나 노사당사자간에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의 불일치가 거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노조간부 징계무효화, ○○창의 조기 통폐합 백지화"등 권리분쟁 사항 또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된 교섭대상으로 요구하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를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