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2.18
법무811-5079
노조의 전임간부가 노총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하던 중 다시 소속회사의 노동조합에 근무했을 경우 노ㆍ사간의 특단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상이한 조합
행정해석임금노조보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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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의 전임간부가 노총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하던 중 다시 소속회사의 노동조합에 근무했을 경우 노ㆍ사간의 특단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상이한 조합에 근무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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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근무하는 전임간부가 소속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속사업장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결정할 사정으로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상이한 조합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근거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