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해고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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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공사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장이 사실상 해고를 위장한 의원면직되어 1997.10.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중에 있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으로 사용자 측으로부터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해석이 있어 현재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음.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자격에는 문제가 있다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임이 분명하고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노동조합의 대표가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으로 당연히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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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되어 있는 바, 같은 법 제6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야 할 것임.
따라서 당해 노조대표자가 해고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