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6.17
법무811-12640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 등은 당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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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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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는 월급제 사원은 노조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월급제 사원이라도 순수한 노무에 종사하는 사원이 노조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및 가입절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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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월급제 평사원(3, 4급) 약 25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나 단체협약의 제한을 받아서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기존 노조지부와 별개의 노조지부 결성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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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노동조합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위배하여 노조원이 가입자격범위를 제약하고 있는 바, 본 협약의 유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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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은 그 조직형태나 조합원의 가입범위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자주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월급제 사원에 대하여는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단체협약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월급제 사원의 가입을 허용할 것이냐의 여부는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규약 등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임.
- 전문의 답과 같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 등은 당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노동조합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에게 특정 노동조합에 당연히 가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단체협약을 이해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