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0.30
법무811-28270
조합원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갹출하는 경우라도 노조이름으로 전원으로부터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2/100를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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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월 소득의 2%를 초과하지 못한다(기금 장학금 공제회비 등 여하한 명목으로도 2%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노동조합법 규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상부상조의 친목회 자체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하여 수지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공제회비이나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징수하는 경우 상기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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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한 목적으로 금품을 갹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조합원 전원으로부터 금품을 일괄 징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에 규정한 범위(2/100)의 액수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