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1.17
노조01254-16377
유니언 숍 체결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노조가입을 강제할 수 없고, 유니언 숍 체결후 협약의 의미를 알면서도 임의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은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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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니언 숍 제도하에서 기존의 비조합원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조건을 체결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이에 회시바람.
유니언 숍 제도하에서 기존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자의에 의한 탈퇴를 희망할 경우 노동조합측에서 해당조합원을 해고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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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2호 단서)와 같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 협약체결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노조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보며, 동 제도하에서 규약상 가입절차는 근로자 의사에 의하여 밟아야 하며,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동 제도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탈퇴한 조합원을 해고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임을 알면서도 임의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은 해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