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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317 |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의 산정은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특약유무,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의 설정유무, 노조전임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