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의 산정은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특약유무,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의 설정유무, 노조전임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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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조전임자가 노조전임 기간이 만료(2000.12.21)된 후 바로 병가를 사용(2000.12.22∼2001.1.12)하고 이어서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2001.1.13 ∼2.10)하던 중 사직처리(2001.2.11)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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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동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근로관계가 단절되거나 동법상 평균임금으로 지급 보장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음.
○ 노조전임자가 노조전임기간 만료후 병가 및 요양을 하던 중 사직처리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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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임금 68207-545, "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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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조합전임자가 노동조합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업무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기간과 이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은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2009. 8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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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노조전임자가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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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까지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해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노조전임을 개시한 날이 될 것이고, 결근계를 제출하여 요양한 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노무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은 결근기간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평균임금은 없게 되므로 당해 노조전임자의 최종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결국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의 산정은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특약유무,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의 설정유무, 노조전임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결정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판단함 (임금 68207-317, 2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