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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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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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중 30인 이상이라 함은 30인 이상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총회 당시 한 자리에 모여 의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집회를 갖지 않고 어느 특정인이 규약안을 제정 투표함을 들고 다니며 가부 투표로서 규약을 제정하였다면 노동조합법상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절차를 거친 규약으로 인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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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의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은 규약으로 제정치 않은 대의원은 인정치 않는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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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규약의 제정은 설립총회에서 완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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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지 않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