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에서 생산중단이 초래되는 노사양측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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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이나 당사 노조측에서는 조합원의 표결절차와 노동쟁의신고 및 냉각기간 경과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맹파업에 돌입하여 감금, 폭행, 사업장점거 등 불법쟁의행위를 계속하는 한편,
뒤늦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하고도 냉각기간 중 불법쟁의행위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방산물자 생산시설의 보호조치가 긴급히 요구되므로 사용자측이 직장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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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방산법"이라 한다)(현행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는 군사전술 및 전략에 중요한 물자들을 생산하는 관계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및 방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바,
이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주요방위산업체"의 조업중단이나 생산저하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주요방위산업체"의 지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만 정당한 범위내에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나
동법 제12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주요방위산업체"에서의 근로자의 쟁의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업체에서 생산중단이 초래되는 노사 양측의 쟁의행위는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위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요방위산업체"에서 근로자들이 쟁의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법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쟁의행위가 귀문에서와 같이 불법감금, 폭행, 사업장점거 등을 수반하여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