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차휴가의 기산시점은 회사의 규정에 의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근기68207-2821994-02-08
- 행정해석노조가 위촉한 근로자 위원이 노조를 탈퇴해도 노사협의회 위원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01-106041991-07-24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노사32281-55891991-04-20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생리사실, 거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근기01254-9861991-01-23
- 행정해석시청소속의 일용인부가 사실종속관계에 있다면 시장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자가 된다근기01254-153361989-10-24
- 행정해석경비직 근로자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3831987-03-17
- 행정해석임시직사원의 계약을 반복경신함으로써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39461986-03-07
- 행정해석국외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징수1458.4-23271983-01-29
- 행정해석근로자 건강진단은 의사에 의한 검진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별 소정의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1452-212741982-08-02
- 행정해석근로자의 부정행위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된다근기1455-204801982-07-23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에 미달하면 제20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법무811-191351980-02-02
- 행정해석사용자가 정해놓은 시기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할 때는 대체사용할 수 있다법무811-75991979-03-30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일지라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 자는 근로자로 임금총액에 포함한다법무811-126411978-06-17
- 행정해석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요양부-45551970-01-01
- 행정해석별정직에서 일반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법무법810-192831966-08-26
- 행정해석금품청산청구권자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노정근1455-10161966-03-07
- 행정해석위탁수금원을 채용할 당시 보증금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동법 제26조에 위반된다노정근1455-12751965-03-27
- 행정해석근로자의 자주적 단결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다면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조1454-173041983-07-08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법제처20-0646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