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6.17
법무811-12641
법인의 임원일지라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 자는 근로자로 임금총액에 포함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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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인의 임원일지라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임원의 임금은 산재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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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을 일률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임원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의 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 (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법인의 대표자의 보수는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음. 또한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된 임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었다면 당연히 제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