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3.07
노정근1455-1016
금품청산청구권자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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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청산을 요구하는 권리자 중 당해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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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근로기준법 제36조)의 권리자에는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