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3.27
노정근1455-1275
위탁수금원을 채용할 당시 보증금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동법 제26조에 위반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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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위탁수금원을 채용할 당시 보증금을 받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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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저촉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2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2조)는 물론 당해 보증금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를 강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2009.5.21 근로기준법 제7조)에 저촉되는 위법행위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