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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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 권 ××
·신청상병명 : 진폐증
·재 해 경 위 : 도로 및 재개발지구 공사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25년~30년간 근무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함.
·주치의 소견 : 환자는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세가 있고, 흉부 X-선 소견 상 진폐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임.
- 최근 직력 공사현장 개요
가. △△건설(주)
·공 사 명 : △△동제4구역도시환경정비공사
·공사기간 : 2009. ○○. ○○. ~ 2013. ○○.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동 일원
·신청인 근무기간 : 2009년 12월에 8일간 근무, 2010년 1월에 24일간 근무
나. □□건설(주)
·공 사 명 : 국도36호선 △△15지구 외 6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공사기간 : 2009. ○○. ○○. ~ 2009. ○○. ○○.
·소 재 지 : 경북 울진군 □□읍 ××리 일원
·신청인 근무기간 : 2009년 8월에 8일간 근무
다. ○○물산(건설부문)
·공 사 명 : △△지구북측연결도로건설공사
·공사기간 : 2005. ○○. ○○. ~ 2009. ○○.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동 일원
·신청인 근무기간 : 2009년 8월에 7일간 근무
- 신청인 분진작업 종사 직력(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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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32일간 (주)△△건설이 시공한'□□동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현장에서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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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8일간 (주)□□건설이 시공한'국도36호선 △△15지구 외 6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현장에서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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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7일간 ○○물산(건설부문)이 시공한 '△△지구북측연결도로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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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1일간 △△건설(주)이 시공한 '△△건설 ▽▽▽▽▽▽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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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 아파트 재건축신축공사, 터널공사 현장 등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 조사 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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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진폐요양급여신청서 지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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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고용노동부 ○○지청 산업안전과 정×× 감독관 및 국토해양부 김×× 감독관과 유선 통화하여 신청인이 근무한 공사현장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 유무 확인 및 협조 요청함.
⇒ 김×× 감독관 통화내용 : 울진군 소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현장에는 특별히 분진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환경측정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함.
⇒ 정×× 감독관 자료 협조 : 유사한 공사현장인 '○○물산(주)경주 - 감포2국도건설' 현장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작업환경측정실에서 2009년 10월 조사 자료에는 '터널공사를 위한 암반들에 천공기를 사용하여 소음과 분진이 발생함'이라고 조사되었지만 측정농도 평가결과 '기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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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가 도로 및 재개발지구 공사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25년~30년간 근무하여 오다가 2010.02.23.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진폐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합니다.
나. 또한, 위 관련 지침에 따라 진폐증 이환자에 대한 적용사업장은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며,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분진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종 분진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합니다.
다. 따라서 진폐근로자가 근무했던 여러 공사현장에 대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동 기준에 해당하는 분진작업 및 작업 중에서 위 관련 지침을 참조하여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적용사업장을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요양부 - 4555, 20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