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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환(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근로계약 전환 내지 갱신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왔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후 무기계약 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92023-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 등에 정년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하여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의무규정은 없으나,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초심취소중앙2023부해852023-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22. 11. 28. 보직변경’ 및 ‘2023. 2. 1. 업무변경’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크레인…기각전남2023부해1022023-03-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근로자는 공무 분야에서 약 30년 근무한 제어분야의 전문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개선 TF 담당자로 임명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금전적 불이익은 없으며, 원거리 발령으로 인…기각충북2023부해242023-03-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성과급 등을 미지급ㆍ차등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원폭행, 업무방해 등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판단:…기각부산2022부해5572023-03-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 도달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962023-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 여부취업규칙 제21조의 당연퇴직 규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를 규정한 것이고, 집행유예 확정판결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632023-03-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위탁업무의 능률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나 과업지시서를 사용·종속 관계의 지휘·감독권 행사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천안시)은 노동관계법상 사용자가 아닌 …기각충남2023부해762023-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 근로자들이 외부인을 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게 하여 방송 촬영하도록 협조 및 방조한 점이 일부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의 행위가 회사 취업규칙 및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징계사…인정 (구제)충남2022부해8722023-03-21비위행위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등…인정 (구제)전남2023부해732023-03-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이 사건 회사의 촉탁직 근로자는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음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362023-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정명령 의결요청 대상인 단체협약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25조의 일부 규정은 정년 퇴직자, 업무 외 상병을 얻거나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인정 (구제)경남2023의결12023-03-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속합의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부속합의서는 유효하고,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며,…초심유지중앙2023공정52023-03-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 2, 4의 징계사유와 근로자3의 일부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인정 (구제)충북2023부해402023-03-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1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사실 왜곡 및 유포를 통한 협회 질서 문란과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 1개월은 양정이 과다하고, 근로자2의 징계사유 중 출퇴근 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42023-03-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