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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자체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노조01254-6561997-07-22
- 행정해석새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의 규정에 의하므로 그 임기는 보장된다노사68107-1221997-05-15
- 행정해석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공장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날인한 단체협약도 당연히 그 효력이 있다노조01254-1551995-02-10
- 행정해석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대의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경우 총회에서 재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노조01254-15871993-12-15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노조01254-11031993-09-10
- 행정해석무자격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여하여 결의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조사한 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조사결과 영향이 미쳤다면 그 결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노조01254-141531989-09-29
- 행정해석쟁의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비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사32281-129751989-09-05
- 행정해석회사가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합병한 회사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이 통례이다노조01254-74881988-05-20
- 행정해석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수 없다노조01254-29081988-02-24
- 행정해석1.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노조01254-26421988-02-19
- 행정해석대의원인 조합원이라도 규약의 절차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노조01254-17811988-02-04
- 행정해석지부 임원이 규약상의 임원이라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노조01254-16471988-02-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상정할 수 없다노조01254-156811986-09-25
- 행정해석비조합원이 대의원 및 조합장선거에 개입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조01254-15121986-01-29
- 행정해석조합은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지부규약은 조합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노조1454-256131983-10-12
- 행정해석대의원이 아닌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표결권이 없다노조1454-301551982-11-05
- 행정해석대의원은 조합원이 선출하는 것이며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적법하다노조1454-244851982-08-31
- 행정해석규약에 의한 조합원의 징계규정은 적법하다노조1454-12826198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