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9.05
노사32281-12975
쟁의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비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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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으로 비조합원의 근무가 불가능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쟁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비조합원에게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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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노동조합이 쟁의를 함으로써 비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합의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통상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도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서 이 경우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의 교섭결과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므로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에 있어서 조합원인 근로자와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차별 대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